게임장 관련 피의자 무더기 적발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80대를 설치,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를 붙잡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B씨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5월 24일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ㄱ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씨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ㄴ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수수료(10%)를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하는 등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24일과 6월 21일 단속한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 종업원 조사 및 건물임대차 계약, 관련자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실업주 A씨를 특정,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등으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실업주 A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하고만 은밀하게 연락하고 종업원들은 자신을 모르게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불법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바지사장 B씨는 구속이 되면 실업주 A씨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 및 임대차 계약을 하고, 종업원 C씨를 고용해 업주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업주 및 바지사장 이외 종업원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혐의로 전원 처벌할 예정이다.

통영경찰서는 사행성을 조장, 건전한 서민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조직폭력배가 개입할 가능

성이 높은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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