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생산성 확대 및 친환경 양식, 경남도 제도 개선 적극 추진

 

“굴 양식장, 멍게 양식장 바닥에 해삼을 키우자”

굴과 멍게 등 연승수하식 어업인들이 “소득 증대는 물론 양식어장 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삼(살포식)과의 혼합양식어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선 가운데, 경남도 등 관계기관이 호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굴 및 멍게 수하식 어장 바닥에 씨뿌림식으로 해삼을 육성하는 혼합양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양식어업인들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굴수협과 멍게수협은 지난달 말 경남도에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2의 복합양식 중 혼합양식어업 양식방법에 연승식(굴, 멍게)과 살포식(해삼)을 추가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적극 호응한 경남도는 관계기관 의견을 첨부해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올릴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전복과 해삼의 혼합양식어업은 지난 2012년에 허용되었으나 어류와 해삼, 패류 및 멍게와 해삼의 혼합양식은 미허용 상태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가두리 어업과 해삼, 연승수하식 양식과 해삼의 혼합양식 제도 마련을 공문과 각종 회의, 해수부 방문을 통해 지속 건의해 왔다.

경남도는 연승수하식과 살포식의 혼합양식에 대해 “현 제도상 해삼양식 육성을 위한 해수면이용 제약으로 해삼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많은 적지를 보유함에도 마을어장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해삼양식의 체계적 육성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양식면허 범위 내에서 수면의 입체적 활용과 친환경적 생태순환형(혼합) 양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한 양식어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및 신소득원 개발이 기대된다”며 “해삼을 경남도 미래 50년을 견인할 전략산업 및 지역 특화 품종으로 지정,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수하식 양식장 4,952ha의 70% 이상을 해삼 살포식 양식의 적지로 추정하고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2012~2013 통영 산양읍과 고성 삼산면에서 어류 및 수하식(굴)과 해삼의 혼합양식 시험연구 결과, 어류가두리 및 수하식 양식장 해저에 유기물이 풍부해 해삼 성장의 적지로 나타났다.

또한 남해군과 수산기술사업소가 지난 2013~2014 해삼복합양식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 2월 13일 중간조사 결과 해삼의 성장률과 생존율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수하식 어장에 해삼을 육성 가능하도록 복합양식 면허 제도가 개선되면 우선순위를 선정해 매년 300ha 정도 연차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남도와 어업인 간의 ‘양식어장 적정시설(입식) 협약’ 성실이행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어업인들과 경남도의 수하식(굴, 멍게)과 살포식(해삼) 혼합양식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수산 관련 연구기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층부(어류, 패류, 멍게 등)와 하층부(해삼)를 이용한 혼합양식 방법은 양식어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가두리와 연승식 양식에서 유출되는 유기물을 해삼이 섭취하므로 양식어장 바닥의 정화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양식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혼합양식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양식 공간 입체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 양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양식업 추가소득 발생과 신규 인력 및 자본의 유입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해삼 혼합양식 제도 개선의 난관으로는 △생산 증대에 따른 기존 해삼어업 관련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 △이동성이 강한 해삼 특성 등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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