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이어 도내 두 번째 조례 통과, 통영시 재의 여부 주목

 

통영시의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남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의무지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례는 산청군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상임위에 이어 23일 의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조례안이 가결됐으나, 통영시 집행부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의 요청 가능성도 높다.

통영시의회에 앞서 산청군의회는 경남도내 최초로 지난 5월 27일 무상급식지원 의무화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산청군수의 재의 요청에 이어 지난달 24일 산청군의회에서 결국 부결된 바 있다.

배윤주 시의원을 비롯해 야당 및 무소속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 급식 식재료비 지원과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23일 시의회 본회의, 강혜원 의장이 조례안 가결선포 전 이의 여부를 의원들에 묻자 손쾌환 의원(새누리당)이 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발언대에 나선 손 의원은 “조례 개정이 무상급식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며 조례안 의결 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김만옥 의원(무소속)이 신상발언을 요청, 시의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당부하며 “아이들의 밥을 제대로 먹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정말로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강혜원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30분 뒤 재개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날 시의회의 표결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닌, 손쾌환 의원의 의결 보류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즉, 손 의원의 조례안 가결 보류제안에 찬성하면 O, 보류제안에 반대하면 X로 표기한다는 것.

13명 시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보류 반대 8표, 보류 찬성 5표로,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자는 측이 다수를 차지해 학교급식 지원 의무화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상정된 의안이 아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제안에 대한 투표로 이례적이다.

조례안 찬반투표가 아닌 보류제안 찬반투표는, 보류에 표를 던진 5명 의원들이 “조례안 및 무상급식 지원 자체에 반대하려는 것은 아님”을 보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1, 2층 출입문을 봉쇄한 채 진행됐으나 통영시가 우려한 소요사태는 없었다.

 
 
▲ 의결 보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설명하는 강혜원 의장

 

 

▲ 투표 결과는? 보류 반대 8, 보류 찬성 5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