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 권한쟁의심판 청구, 해상경계 법제화 등 정부 적극 나서야

경남과 전남 어민 뿐 아니라 지자체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해안 조업구역 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된 경남 어선 34척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며 유죄(벌금) 판결을 확정하자 경남 어민들은 지난 22일 대규모 집회와 250척 어선의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어민들 뿐 아니라 경남도는 일방적으로 전남도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책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한편 내달 중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경남도와 남해군 뿐 아니라 기선권현망수협, 경남수협장협의회도 참여해 법무법인 변호사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지난 28일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경남도 관계자가 기선권현망수협을 방문, 변호사 수임료 등 실무 협의를 가졌다.

경남도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아직 어느 법무법인이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남도가 대상이므로 경남도가 주체가 되며 기선권현망수협은 보조참가가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된 조업구역 분쟁의 근본 원인은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

조업구역에 대해 해양수산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연안어업’의 경우 ‘시·도 관할 수역 내 조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여수 해경과 여수시 어업지도선은 가상의 해상경계를 들어 단속을 벌여 왔으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양 지역 어민과 지자체간 대립과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상경계 확정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8년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으며, 법제화로 또 다른 갈등 유발 우려가 있다며 대책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남연근해어업 조업구역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집회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추진했던 해상경계 법제화 작업을 재개하라 △바다의 경계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중간선 원칙, 등거리선 원칙 및 조업실태에 근거에 설정되어야 한다 △입법초기 단계에서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남해안 해상에는 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어민들의 대립 뿐 아니라 경남도와 전남도, 남해군과 여수시 지자체간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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