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략 잘 세워 법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이 탄생했다. 어려운 지역신문의 실정을 감안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6년 한시법이라는 것이다.
 
2010년에 한차례 연장되었고, 이제 두 번째 시한인 201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시 남동구을) 의원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 지역신문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현장에 많아 봐왔다. 전반적인 신문업계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각 개별 언론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다.
 
2013년에 발의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나?
= 정부에서는 시한을 없애는데 부정적이다. 그래서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이고, 추진이 잘 안 돼왔던 것이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근간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적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에는 본안심사하고 진행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상당히 급하고 바쁜 것이다. 아마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면 병합 심리를 통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되고 할 것이다.
 
현재 법 개정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 현재로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라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일몰 시한을 없애는데 부정적이라면 우선은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 시한을 없애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시한 연장안이라도 만들어서 법안 소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나도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관련 주체들이 나서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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