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의회 재의결, 찬성 8 반대 5... 2/3찬성 조건 미달

▲ 표결 결과 찬성 8 반대 5로 부결

통영시의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통영시의회에서 재의결, 결국 부결됐다.

11일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동진 통영시장의 재의요구가 상정, 찬성 8 반대 5로 조례안이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8대 5로 가결됐으나, 통과되었던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에 2/3의원이 찬성해야만 해당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결국 ‘무상급식조례’를 재의결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찬성 최소 9표가 필요했으나, 지난 7월 정례회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찬성 8에 반대 5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재의결 통과에는 실패했다.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강혜원 의장이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힌 뒤, 통영시 농정과장이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섰다.

농정과장은 “법제처 질의와 회신 결과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급식문제는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경남도의 지원 없이 통영시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어려우며, 경남도와의 관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사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혜원 의장이 “이전 정례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한다”며 이의 있는지 묻자, 배윤주 의원이 손을 들고 발언대에 나섰다.

배윤주 의원은 “우리가 힘이 없다 하여 마지막까지 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낙인찍히는 게 두렵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통영의 우리 아이들이 바른 먹거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조례안 가결을 호소했다.

배 의원의 발언 직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 찬성 8 반대 5로 최종 부결됐다.

7월 정례회 당시에는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닌, 의결 보류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나(보류 반대8, 찬성5)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통영운동본부 한점순 집행위원장은 “조례안 재의 요구를 시장이 했음에도 본회의장에서 농정과장이 설명에 나선 것은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무시를 당하고도 이렇게 표결 결과를 부결로 낸 것은 시의원들 스스로 의회 위상을 깎아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례안 폐기 위기인데도 배윤주 의원에게만 발언을 맡겨놓고 말 없이 앉아만 있던 무소속 의원들도 과연 아이들 급식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라고 덧붙였다.

▲ 통영시장의 재의요구 상정, 설명 중인 통영시 농정과장
▲ 조례안 가결을 호소하는 배윤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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