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시의원 도남관광지 개발 시정질문, 김 시장 큰발개 이주정책 없다

 

김동진 통영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남동 스탠포드호텔 실시협약서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 조항이 있음은 인정했으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상식 시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남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김동진 통영시장이 답변했다.

구상식 의원이 도남관광지 개발 실시협약서에 스탠포드호텔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준 조항 존재 여부와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김동진 시장은 외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스탠포드호텔 조성 관련 큰발개마을 잔여세대 26명을 위한 별도의 이주대책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며, 보상협의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루지사업 토지 임대료 ‘입장권 판매수익 4%’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케이블카의 현황과 외국 루지사업 사례를 고려할 때 미륵산 루지시설의 연 100억대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구상식 의원>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란다.
<김동진 시장>
큰발개마을은 1983.8.1. 관광지 지정이후 30여 년간 재산권 제한으로 관광지 개발 및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장기간 계속되어 온 지역으로, 2005년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 추진, 2008년도 민간공모사업자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으며, 시의회에서도 2004년부터 수차례 개발을 요구했다.
2009년도에는 민간공모사업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에 의한 개발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큰발개마을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민자유치사업 불가 시 큰발개 마을을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큰발개 마을은 개발 및 보상이주가 기정 사실화 되어 왔으며,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인해 주택개량 및 신축 등을 하지 못하고 빈집도 발생하는 등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2010년 3월 민간공모사업자의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시에서는 이 지역의 장기민원 해소를 위해, 음악당 잔여부지(시유지)에 호텔을 유치해 그 매각대금으로 큰발개마을을 보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호텔유치 사업이 높은 지가와 사업성 불투명, 큰발개마을 민원예상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우선 시비를 확보해 큰발개마을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까지 보상 추진실적은 총 94명 중 68명 보상을 완료했으며 잔여세대는 26명으로 소유자 25명과 세입자 1명이다. 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80필지 중 45필지 보상완료 했으며 2015년 까지 7,770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7,146백만원 예산대비 92%를 집행 완료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4년 재감정평가를 받지 못한 20여 세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재감정평가 실시 통지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주민들은 재감정 평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며, 지난달 12일 미 협의 소유자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추천이 없을 경우 경남도 추천 1개 업체, 통영시 추천 1개 업체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이달 중 실시하고 내년 1월 중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향후 보상 및 철거에 소요될 부족한 예산 36억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구상식 의원>
협의 보상이 안될 경우의 대책 및 부지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김동진 시장> 통영시는 협의보상과 병행해 큰발개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검토 후보지 및 시유지를 물색하여 관내 6개소에 대해 관련법 검토 결과 개발이 어렵거나 농·어업인을 위한 주택신축만 가능하고 다수의 소유자로 이주대책을 위한 보상협의 시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수용 등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시유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주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주대책의 법적 명확성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당초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다가 잔여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주대책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결정한 사항은 없으며 기타시설지구에 맞게 다양한 활용도를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다.
<구상식 의원>
대체재산이고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은 불가한 것 아닌가?
<김동진 시장>
그 부분까지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해 검토하겠다.
<구상식 의원>
토지수용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 큰발개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 문제는 스탠포드호텔측이 관여해 중재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동진 시장>
스탠포드호텔에 중재요청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통영시는 국제음악당을 짓고 잔여부지를 매각해 큰발개마을 대체재산 조성 목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투자자가 없어 우선 시비를 투입해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큰발개마을)을 시행했다. 이후 스탠포드호텔 그룹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협약서를 체결, 기공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스탠포드호텔 건립과 큰발개마을 보상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중재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상식 의원>
도남관광지 개발 실시협약서에 스탠포드호텔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준 조항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조항이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가.
<김동진 시장>
도남관광지 내 숙박시설 추가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와 사전협의하며, 사업대상지 주변 시유지 매각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민자, 특히 외자 유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국 어느 지자체의 민자 외자 유치사업에도 인센티브가 따른다. 통영시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유사업종이 도남관광지에 들어서려 하는 경우 스탠포드측의 사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이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구상식 의원>
이른바 오카야마촌이라고 불린 작은발개 마을 개발방안에 대해 밝혀 달라.
<김동진 시장>
제가 2010.7.1 취임이후 장기민원사업 도남지구 관광진흥지역의 해결을 위해 큰발개는 관광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코자 시비를 들여 매입하기로 하고, 작은발개는 관광진흥지역에서 제척시켜 새로운 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시에서는 작은발개 민원해소를 위해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단독주택 용도만 건축이 가능한 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한 용도대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최근 작은발개 주민이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을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구상식 의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김동진 시장>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을 하게된 배경은 도남동 일원은 도남관광지, 동원로얄 골프장, 통영국제음악당, 현재 진행중에 있는 루지 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 스탠포드 호텔 건립 등 관광자원과 연계와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주차장 확보 등 편익시설 확충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본 사업을 조성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제1차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2010년 12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2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12년 4월 실시설계용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다.
편입부지 보상은 총 89필지중 86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미보상은 3필지로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체공정은 60%이며, 2016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383면, 휴게쉼터, 오토캠핑장 21면, 어울림마당, 사계절 정원 및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10억원이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미보상 필지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신청하고 2016년 12월 말 사업을 완료해 관광객 주차 편의 제공 및 시민 휴양공간을 확보해 미륵권의 관광 구심점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구상식 의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밝혀 달라
<김동진 시장>
2007년 3월 1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53필지, 면적 51,437㎡)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내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승인 받았으며, 2010년 12월 21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은 당초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단순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탈피해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의 부족한 편의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미륵공원(케이블카 파크랜드)으로 개발하고자 30필지에 26,636㎡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총92필지, 면적 90,208㎡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다.
2012년 4월 18일 통영 미륵공원(케이블카 파크랜드)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에 민자유치존(8,243㎡)이 계획되었으나, 당시 4개 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토지 및 예산 등 과도한 요구와 사업자진 포기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 9월 10일 민자유치존을 루지 하부역사(4,775㎡)와 어울림마당(3,468㎡)으로 변경하는 통영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를 했다.

<구상식 의원>
루지사업의 시의회 사업동의안 승인 당시와 올해 착공한 실제 사업 규모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김동진 시장>
사업동의안 승인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미륵산에 산림청 부지를 매입 불가함에 따라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 민자 유치존에 루지시설 하부역사를 설치해 루지 시설 전체의 부지가 다소 늘어나게 됐다.
<구상식 의원>
사업동의안 당시보다 규모와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임대료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김동진 시장>
루지사업 토지임대료는 매출액의 4%이다. 통영 미륵산 루지가 연 100억대의 매출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망한다. 현재 케이블카가 130만 탑승에 110억 매출이고, 해외 루지사업 사례를 볼 때 100억 매출은 가능하다고 본다.

<구상식 의원>
케이블카 파크랜드는 루지 파킹랜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파크랜드 민자유치존 재설정은 불가한가.
<김동진 시장>
민자유치존을 재설정 할 경우 이곳은 미륵근린공원으로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며 용역비는 약 5억원정도가 예상 된다.
또한 루지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 외부지역도 루지사업과 연계해 녹지를 조성하도록 협의되어 협의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 변경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존을 지정하는 문제는 단기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다.

<구상식 의원>
케이블카 파크랜드가 루지의 기반시설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파크랜드사업지 여유공간을 활용해 장터를 개설하는 것도 제안드린다. 케이블카 상부역사의 판매시설이 파크랜드로 내려오게 하고 상부역사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하면 된다.

<구상식 의원>
도남소방서 앞 산48-1번지 일대를 개발해야 도남관광단지가 제대로 정비된다고 보는데 개발계획이 있는가.
<김동진 시장>
도남동 소방서 앞 산 48-1번지 주변 개발사항은 본 지역에 대한 임야를 개발하면 주변 조망도 확 트이고, 개발되면 도남지역의 경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고 많은 토사석이 부존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현재 개발계획은 없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요청한 경우 적극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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