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권현망수협’ 1일자로 해수부 인가 확정, 멸치어업 대표성 공인

▲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동호동 본소 건물

남해안 멸치 전문 생산자조합의 명칭은 이제 ‘기선권현망수협’ 대신 ‘멸치권현망수협’이다.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중호)이 드디어 명칭에 ‘멸치’를 표기하고 업종별 수협 대표성을 공인받게 됐다.

지난 1일자로 해양수산부장관 인가를 받아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확정한 것이다.

명칭 변경으로 조합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으며, 조합원 생산품인 ‘멸치’와 조합 명칭을 일치시키고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대표적인 멸치생산자 단체로서 브랜드가치 상승과 장기적으로 조합원 소득 증대까지 효과가 기대된다.

권현망수협의 ‘멸치’ 포함 명칭 변경은 이미 20여년 전 논의가 있었으나 조합원 내부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발됐다. 당초 ‘멸치수협’을 추진했던 이번 명칭변경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1월 조합 총회에서 기존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을 ‘멸치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을 의결했으며 12월 2일 해수부에 인가를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명칭 변경 인가 요청 반려 사유는 9개 타 수협에서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선권현망수협은 지난 3월 25일 2016 정기총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을 의결하고 결국 지난 1일자로 해수부 장관 인가를 받았다.

▲ 이중호 조합장

이중호 조합장은 “지난 6개월간 추진 과정에서 나름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멸치만을 생산하면서 국내 총 생산의 50~60%을 책임지는 수협으로서 ‘멸치’라는 대표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변경 확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장 당선 직후부터 명칭 변경 문제를 고민했다. 정부 주최 회의에서 고위 관료조차 기선권현망수협이 무슨 업종인지 헛갈려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 이제 멸치 명칭을 사용하면서 브랜드 개발이 용이해지고 수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멸치권현망수협은 1919년 광도온망어업조합 설립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이후 1947년 경남온망어업수산조합, 1962년 경남온망어업협동조합, 1964년 기선권현망어업협동조합, 1977년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2016년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역사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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