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두 사전선거운동 인정, 정무실장 채용 약속 알선은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한 A씨, B씨, C씨, D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1차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인 만큼 대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신속처리토록 당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최평호 군수와 공동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장기마을 주민 48명에게 점심(냉면)을 제공하고 군수 출마예정자인 최평호 후보의 지지호소 발언을 하고 최 후보를 식사자리에 오게하여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과 식대 37만원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2015년 7월 15일 최평호 후보와 B씨 등 3명은 선거를 도와주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익제공 승낙으로 알선혐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자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사실 3항인 ‘정무실장 채용 이익제공 알선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가 마을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과 새마을지도자로 마을주민들의 공경심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한 끼 7천원선에서 냉면을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에 해당하며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변론했다.
또한 정무실장직 제공 약속을 했다는 C,D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대화내용의 녹취록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B씨가 군수 당선 후 조카 취직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허위제보 할 가능성이 크다. 군수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해 세력이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에게 “수사보고를 전부 부동의하는 것이냐”고 묻고 수사관에 대한 신문권 보장을 두고 일괄 부동의하는 것인지 따지자 변호인측은 수사관의 증인심문 과정에 대해 부동의할 부분이 있어 다음 변론때 분리해서 부동의를 밝히겠다며 공방이 오고갔다.
이에비해 C,D씨는 사전선거운동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결국 검찰 측은 최평호 군수를 비롯한 피의자 5명등 총 10명을 증인신청 했으며, 변호인 측은 새누리당 고성연락소장과 최평호 군수의 선거책임자였던 E씨, F 목사를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고발한 피의자와 당사자간의 변론을 분리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은 6월 9일 오후 1시 30분 제206호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성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