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질적인 수준 향상 추구해야
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2010년도 통영시 인구 중 15세미만은 전체 인구 비율 16%, 65세 이상은 11.9%를 차지했으나, 2015년도는 15세 미만 14.3%, 65세 이상 14.5%로 2010년과 비교하면 어린이는 약 2,000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500명 증가했다.

통영시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사회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양적 확대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통영시는 노인 일자리에 일부 분야 알선을 해주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로 소개 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취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노인자살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과 어울려 생활하고 삶의 활력을 북돋우며 사회간접비용 절감과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통영시에는 22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경로당 질적 수준을 높일 방안이 있다.

첫째,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독거노인들은 식사를 거르는 일이 빈번하다. 경로당 공동급식을 시행하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중보건의를 활용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하는 것이다. 한 달에 2~3회 검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조기에 질환을 발견,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 1~2회 정도 찾아가는 요가, 웃음치료 등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

통영시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사고당한 독거노인이 주변에 알릴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등록된 독거노인 대상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이 일정시간 사용되지 않을 때, 이장·통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 등에 통보되도록 연계된다면 그 즉시 방문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처럼 시립 공공요양시설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적극 검토바란다.


조선업 위기,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시급
배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해양플랜트 사업의 부실로 인한 대규모 적자와 '수주절벽'은 대형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그리고 '물량팀'이라 불리는 재하청업체의 위기와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우선 전가되면 통영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전반에 파장이 클 것이다.

통영은 2008년 당시 1만 7천여 명이던 종사자수가 현재는 8천여 명으로 급감했다. 2013년 통영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나마 5천여 명 고용이 유지됐고, 자영업이나 관광업으로의 이동이 급증했다.

2013년부터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이 해양플랜트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당수 노동자를 흡수해 실직 충격이 최소화 됐다. 그러나 2017년 3월까지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는 27,267명의 감축 계획이다.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는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1순위일 것이다. 약 3,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노동자가 통영을 거주지로 하고, 거제와 고성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이들은 또다시 아프고 힘든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실직으로 통영은 지역경제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통영시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안정 대책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우선 통영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통영에 거주하면서 거제, 고성으로 출퇴근하는 조선업 관련 비정규직의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
실직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실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임금보조제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경남도의 대책과 함께 통영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재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법률지원과 상담, 창업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교육 등 사업으로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역 산업구조와 틈새전략을 고려, 다양한 재취업 및 창업 지원과 교육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도입을
강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 서울시 95.7%, 경남 63.7%, 통영시 45.2% (단독주택 21.9%, 공동주택 71.7%)이나, 통영은 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있어도 보급률은 매우 미흡하다.

계획상으로는 2019년까지 68.3%의 보급률 전망이나 인구 밀집도가 적은 산양읍, 도산면과 광도면, 용남면 일부 지역과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대체사업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LNG 공급이 불투명한 지역에 대체사업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의 적극적 도입진단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실시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LNG 공급계획이 불투명한 지역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계획으로 2014년부터 본격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개 마을이 참여했다.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를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부담으로 지원하며, LPG업계가 출연한 LPG희망기금재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마을 중심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처럼 각 세대마다 배관을 연결해 난방과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 결과 기존 LPG용기대비 30~50%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고, 도시가스와 실내등유 등과 비교해도 10~20%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는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LNG 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 가스 공급을 촉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통영시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와 규정이 있지만 도시가스 보급률 73.4%인 이천시의 경우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정 시행으로 2015년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 1위로 선정됐다. 이를 벤치마킹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 사용이 보편화 되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개선해야
문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우리 시 도서면 인구는 욕지면 2,067명, 한산면 2,195명, 사량면 1,581명으로 총 5,843명이고, 추이는 감소세에 있다.

통영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입법으로 여객선비 지원, LPG가스용기 교체비용 지원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요소가 빠지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현재 도서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료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119소방정이나 해양경찰선, 정기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낚시배 등 사선을 이용해 육지까지 후송하고,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가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

문제는 도서지역에서는 병원으로 후송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119소방정이 도착하는 데는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해양경찰선 및 정기여객선을 기다리는 시간도 응급환자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이런 이유로, 도서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선을 이용하여 환자를 후송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2009년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 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 2012년에는 도서지역 방문 관광객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2015년도에는 58건, 올해 1분기에만 19건의 이용신청이 있었고, 119구급차와 연계해 응급환자를 신속 후송해 호응을 얻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과 소방서장이 지정한 119나르미선에 대해, 환자 후송에 소요되는 선박 유류대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령시에서는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고, 전남 신안군에서도 1,52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행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도다.

섬 주민들의 의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통해 고충을 덜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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