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의원 때 보좌진 월급 2억여원 빼돌린 혐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대 때 보좌관의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조사2과는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4,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국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 및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현 의원 회계책임자도 해당 돈으로 지출한 정치활동 경비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혐의를 포착햇고, 조사결과 충분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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