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주 허가신청에 건물높이 1m 낮춰,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해 협의

새로 개선된 건축물안

동피랑 앞 4층 건물에 대한 논란이 층수는 4층에 건물높이는 12.4m로 조정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통영시는 지난 21일 동피랑에 호스텔 건축물 신축을 허가신청한 건축주와 막판 담판회의를 가져 층수는 4층으로 하되 건물높이를 12.4m에 건물도 동피랑의 아름다움에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짓기로 전격합의, 21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밝혔다.

건축주 김길호씨는 지난해 12월 통영시 동호동 148-1번지(일반 상업시설)에 호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통영시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높이 21m)의 호스텔을 허가신청 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이곳이 통영의 유명관광지 동피랑의 입구여서 강구안 조망을 가로막는다며 건축허가를 3층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김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여기에 인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유모씨와 심모씨의 강력한 반발과 마을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라는 반발여론으로 신축건물을 2층 높이로 하라고 주민들은 압박했다.

이에 건축주는 통영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일반 상업시설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 점을 하소연하며 권익위의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초 7층 21m의 건축물을 4층에 13.4m 높이로 조정해 통영시에 권고안을 냈다. 이러한 안에 건축주는 수긍했지만 통영시는 동피랑 자연경관보호차원에서 3층을 고집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건축주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며 행정소송 직전까지 가자 통영시가 한 발 물러섰다. 왜냐하면 통영시가 법적으로 건축주의 허가신청에 대해 제재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통영시 허가부서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 건축물 높이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4층 건축물을 높이 12.4.m로 하고 건축물디자인도 일반 콘크리트가 아닌 동피랑의 정체성에 맞게 조정하고 벽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게 하는 설계로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건축주는 지난 9개월 동안 통영시와 싸워왔지만 자신도 동피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시의 허가를 받아들였다.

이에 통영시는 뒤늦게 동피랑 4층 건물 사건이 터지자 통영시 전체에 대한 경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통영시 경관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빨라도 내년 초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 통영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김길호씨의 건축허가가 사실상 동피랑주변 건축물 허가의 가이드라인이 된 셈이다. 법이 마련되기 까지 각종 허가사항에 대해 건축디자인과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경관보호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건축허가는 시장 지침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순영 건축디자인과장은 ”동피랑을 비롯해 통영에 장기적인 경관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돼 즉시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쯤이면 결과물을 놓고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동피랑 4층 건물은 통영의 경관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미래세대들에게도 당당한 통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허가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려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과정을 설명하여 주민들간의 반목은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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