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산 중턱에 시설중인 무동력 썰매 루지시설을 공사중인 스카이라인사가 야생동물의 안전과 루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토록 한 유도울타리 14.05km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루지시설 허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명시된 시설을 사업허가를 받은 후 공사시작 1년만에 이를 변경하게 허가해 준 통영시도 논란거리다.

수년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유도울타리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카이라인사는 '유도울타리 제거에 따른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사업계획변경을 허가청이 아닌 통영시에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점도 석연찮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야생동물의 안전과 루지이용객들의 안전을 무시한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조사 시점도 산중턱에 정지작업으로 벌목과 중장비가 굉음을 내고 있는 공사가 한창인 지난 7월에 작성했다. 이 때 야생동물 이동경로와 생태를 파악한다는 자체가 의도성이 의심된다.

통영시의 설명에 의하면 외국시설의 경우(5곳) 유도울타리가 없는 점, 공사가 한창인 지금 사업지구내 포유류의 출현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점, 오히려 유도울타리 설치로 부득이 야생동물이 사업지구내에 진입했을 시 고립되어 탈출이 어려워 야생동물 이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펴 유도울타리 제거를 허가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왜 1.5m 높이의 유도울타리를 14.05km에 걸쳐 설치토록 했을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사업지구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삵'의 분포가 확인돼 야생동물의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곳이다.

또한 통영시가 앞장서서 유도울타리를 없애주는 바람에 향후 이용객들의 안전은 시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 멧돼지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러한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안전성과 시민은 물론 루지이용객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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