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스스로 자제해야"

경상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통영 2선거구)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남도청 공무원이 2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9명, 2015년 12명, 2016년 5명이 적발됐으며, 경상남도는 이들에 대해 견책 19명, 감봉1월 5명, 정직 1월 1명, 정직 3월 1명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내렸다. 이중 한 명은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고도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천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특단의 징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15년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는 2,201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35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434명(614억원), 3천만 원 이상은 420명(448억원), 5천만 원 이상은 238명(380억원), 1억 원 이상은 109명, (293억원)이다. 2016년 기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303명 중 출국금지 조치된 체납자는 21명에 불과했다.

이에 천영기 의원은 "악질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큰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타고 버젓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잘 먹고 잘사는데 세정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성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국금지 조치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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