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공사 기성금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1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1천여 만 원을 체불한 성동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 대표 A씨(58세)를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수일간 잠적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28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통영지청의 회계자료 분석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면밀한 수사 결과 구속된 A씨는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9천여 만 원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외에 일부 자금의 은닉 의심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회피하기 위해 법인 사업장 고의 폐업ㆍ설립과 함께 여러개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잠적하면서 노무사 자문을 통해 국가지원금인 체당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회유하는 등 사업주로써 기대되는 양심과 책임을 저버렸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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