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등록문화재 지정 검토↔도시과, 장인연장 강제경매 검토 “충격”

국가무형문화재 추용호 소반장이 공방철거 강제집행에 항의,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00일을 넘긴 가운데 통영시가 돌연 공방 등록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하지만 통영시 문화예술과가 공방 등록문화재 지정의 법률적 검토를 하는 반면, 도로개설을 추진 중인 도시과에서는 강제집행으로 억류 중인 소반장의 연장의 경매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문화재청과 손혜원 국회의원, 통영시에 따르면 ‘도로개설, 공방 이전보존’을 고수하던 김동진 통영시장이 지난 20일 문화재청과 손혜원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추용호 공방의 등록문화재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영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추용호 공방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동진 시장이 최근 “추용호 공방,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철거 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손혜원 의원을 비롯 대한민국 전역의 공방지킴이들이 국회에서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대한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날 공방 철거와 자투리 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 도시과 도시개발팀에서는 “문화재 등록과 별개로 강제집행으로 법원 지정 창고에 보관 중인 추 장인의 연장에 대해 경매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강제집행 결과로 보관 중인 장인의 연장 등 물품 등 부식의 문제도 있고, 특히 창고 대금이 부담스러워 강제 경매를 집행할 계획이 있다. 실제 장인에게 창고대금과 물품 경매에 대한 서류도 보냈고, 공무원이 직접 추 소반장을 방문, 시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상 강제집행 창고보관 기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3개월 정도다. 지금 7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며 현재 6개월 보관료 350만원을 통영시가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은 우리도 보관료를 대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창고 보관료 지불 시점을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로 잠정 결론짓고, 그 시점이 지나면 경매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알려왔다.

하지만 미르판 위의 톱물리개, 좁집이, 탕개톱, 내리거지톱, 평대패, 혹대패, 부판대패, 귀돌이대패, 가로지기대패, 뒷치기, 도랭이개탕, 뒷치기변탕, 밀도, 헤비칼, 쌍사밀이, 홀개….

그 쓰임새와 이름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장인의 손때 묻은 300여 개의 연장은 아버지 추웅동으로부터 대를 이은 것으로 통제영 12공방의 표상이자 소반장 추용호와 이미 한 몸이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 6월 강제 집행 중에도 물품 목록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를 이어온 장인의 연장과 제작 중이던 소반 물품들을 쓰레기더미에 버려 문화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례가 이미 있다.

이에 문화전문가들은 “통영시가 추용호 장인의 공방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문화재 등록,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관료를 핑계로 장인의 물품을 강제 경매 처분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통영시 문화행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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