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항소심서 항소 기각 판결,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혐의
최평호 고성군수(69)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최군수 측은 대법원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18일 최평호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통영지원)은 지난해 10월 7일 최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불복해 항소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았다.
최 군수는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한편, 최군수의 대법원 항소로 대법원 판결의 기일에 따라 최군수의 군수직 기간이 정해질 전망이나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지 않는 경우를 보면 부군수의 대행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성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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