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항소심서 항소 기각 판결,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혐의

최평호 고성군수(69)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최군수 측은 대법원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18일 최평호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통영지원)은 지난해 10월 7일 최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불복해 항소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았다.

최 군수는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한편, 최군수의 대법원 항소로 대법원 판결의 기일에 따라 최군수의 군수직 기간이 정해질 전망이나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지 않는 경우를 보면 부군수의 대행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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