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현지 패류 위생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FDA점검단이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지정해역과 지정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펼친다. 협정에 명시한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출계속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식품의약국(FDA)는 1972년 한미 양국간 체결된 '패류위생협정'과 '대미수출용 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미국패류위생계획(NSSP)에 적합한 바다를 지정, 해당해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남해안에는 제1호 한산-거제만 해역 등 7곳 3만4435ha가 지정해역으로 등록되어 있다.

굴의 경우 지정해역을 통한 대미수출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이지만 '청정해역'이라는 상징성과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 FDA 판단이 세계 각국의 수산물 수입품 위생기준이 된다.

지난달 25일 해역 위생 점검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가 발생,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여름 콜레라가 발생한 탓에 가뜩이나 강도높은 점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청정해역 복원사업을 벌이고도 노로바이러스에 허술하게 뚫려 버렸다.

경남도는 이동식화장실과 가두리화장실, 바다공중화장실, 항·포구화장실, 하수처리장 등 도내 지정해역 시설물을 비롯해 주변 해역의 위생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가정집 정화조에는 염소 소독제가 투여된다. 각종 선박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FDA는 지난 2012년 5월 지정해역 불합격 판정을 내린 뒤 10개월간 한국산 패류의 수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지역 굴 가공업계는 물론 지역 수산업계는 1천억 원이라는 직간접 피해로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불합격 이유는 노로바이러스 검출이었다.

미FDA 점검을 무사히 통과하는 데 행정은 물론 어민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

행정은 물론 업계와 어민들도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선 '내가 먼저'라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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