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9일 선고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새누리당·거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일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한 검사 의견서(서면 구형)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피고인(김한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불출석에 따른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진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이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했었다. 변호인 측은 같은 날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김 의원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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