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 '가열·조리용' 표기해 유통

최근 남해안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생식용 굴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생식용 굴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영·거제·고성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날것을 그대로 먹는 생식용이 아닌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통영·거제·고성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마트에서 굴을 사 먹은 일가족 10명이 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검사 결과 해당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논란이 됐다.

이에 해수부는 이날 통영에서 굴 위생관리 협의회를 열어 생식용 굴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가열·조리용으로 용도 표시를 철저히 하기로 협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해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익혀 먹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경남도 등 관할 지자체는 포장지 등에 '가열·조리용'이라고 용도를 표기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굴 생산해역의 위생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가정집 정화조 소독, 해상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영·거제·고성 지역 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포장지에 가열·조리용으로 표기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섭취 시 반드시 가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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