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사면복권 허위사실 공표” 일부 유죄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 거제)이 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를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원이 구형된 김한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져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2년 뇌물수수 건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는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사면복권됐다는 성명서를 지역 언론에 배포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9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토록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사면복권 됐다는 성명문 배포에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나 이 사건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한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국가발전과 거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