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점검단 5명이 경남 수출수산물 생산해역인 통영·거제·고성해역 점검에 들어갔다.

전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는 미 FDA 전문가 5명이 한미패류위생협정(1972년)에 따라 지난 8일 통영을 시작으로 14일까지 7일간 남해안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오염원 차단시설 등 위생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펼친다.

주요점검사항은 KSSP(한국패류위생협정)에 따른 지정해역 육·해상 오염원 관리실태, 2015년 점검 권고사항 이행 등, 바다공중화장실, 항포구 화장실, 가두리어장 화장실 등 관리 상황, 이동식 화장실 비치 등 해상오염원 실태, 가정집 정화조 및 하수처리장 현황 등 육상 오염원 실태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매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수출용패류 생산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가 미국패류위생계획(NSSP)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패류수출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지정해역은 전국 7곳 34,435ha로 그 중 경남도가 75%(5곳, 25.849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2호 해역 생산 패류(굴)가 미국 내 수출되고 있어 유일하게 해역관리 점검을 받게 됐다.

이곳에는 굴, 피조개, 홍합 등 508건에 3,315ha의 양식어업권이 있다.

한편 굴의 미국 수출은 지난해 1,842톤에 1,421만2천불을 수출했다.

이처럼 미FDA에서 지정하는 '정정해역'이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지자체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단 패류의 수출에 인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산물은 물론 통영시 자체 이미지에 '청정해역'은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단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 자체 이미지에 '청정해역'의 이미지는 통영시의 기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FDA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정바다를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청정바다를 가꾸기 위해서는 비단 어민뿐만 아니라 육지에 사는 전 시민들이 청정바다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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