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대책위 시큰둥 “달라질 것 없다” 당장 중단해야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하고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자로 밝혔다.

하지만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와 수협 등 어업인단체는 “바다모래채취 즉각 중단과 해역 복구 요구”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전면적인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국 어업인들이 동시궐기해 바다모래채취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어선 4만6천여척이 참가한 육해상 시위를 벌였으며, 앞서 국회에서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론이 격화되고 정치권에서도 나서자 해수부는 “국책용에 한정하고 제도개선하겠다”며 어업인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로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금년에도 적치되어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진다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또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해 바다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학배 차관은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위원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장) 등 어업인 단체는 해수부 발표에 대해 “결국 당장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어업인들의 요구는 당장 중단과 복구 뿐이다. 지금 다른 요구는 있을 수 없다”며 “이미 해당 해역이 물고기 산란지로 밝혀진 바 있다. 모래채취를 일단 하고 재고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며 법적 대응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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