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영 등 시설 시민 무료입장 조례, 일부 시의원 반대로 수정가결

관광도시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환원하고자 통영시는 통제영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시민 무료입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시의원 반대로 19세 이하 청소년 무료인 ‘반쪽’ 조례가 됐다.

지난 23~28일 열린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기존에는 통제영, 거북선과 판옥선 등 군선, 시립박물관, 청마문학관, 수산과학관 등 시설에 통영시민은 입장료 50% 감면이었던 것을 시민 전액 감면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열린 시의회 기획총무위(위원장 배윤주 의원)에서는 시의원 6명이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나뉘어 논쟁이 벌어진 끝에 ‘19세 이하 청소년 무료’로 수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미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이에 시 집행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95%의 무료화 찬성 응답을 받은 뒤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했다.

24일 상임위에서 먼저 구상식 의원은 “50% 할인을 무료로 개정해도 1,000만원 차이가 날 뿐인데, 1000만원 때문에 명분을 저버리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개정안의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근식 의원은 “무료화가 관람객을 늘어나게 하는 방안인지, 무료화 이전에 관람객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이순 의원은 “무료화하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세금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김미옥 의원은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단순 무료화하기 보다는 문화시설의 소프트웨어 확충, 통영만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료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윤주 위원장은 “부산, 진주 등 타지역 사례에서 보듯 문화시설에 시민 입장료가 없다는 것은 공공시설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뜻이며, 시민이 낸 시비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관광도시가 되어 물가가 오르고 교통이 불편해져서 통영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리기 위해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낸 것인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시민 무료입장의 원안가결을 강조했다.

이에 김미옥 의원이 ‘19세 이하 청소년 면제’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한차례 정회를 가진 뒤 결국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시민 무료입장 찬성은 조례 개정을 시 집행부와 함께 추진해온 배윤주 위원장, 그리고 구상식, 전병일 의원이다. 그리고 반대는 강근식, 김미옥, 김이순 의원이다. 찬성은 무소속 및 더불어민주당이며, 반대는 자유한국당의 구도다. 반대 이유는 전병일 의원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전병일 의원은 “반대가 정치적인 셈법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으면 한다. 지금 이런 반대로 정작 나중에 (집행부 견제를 위한) 중요한 사안을 놓칠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에서는 죽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노인복지회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자매결연 조례안 등 총 16개 조례가 수정 및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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