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통영 이어 고성군의회 '모래채취반대' 건의안

EEZ모래채취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전국 어업인 대표단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재채취 관련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어업인대표들은 정부가 2008년 골재채취단지 지정 이후 건설업을 위한 정책만 고수하며 수산업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어업인들의 결사적 반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채취 중단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을 강행하여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며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토교통부가 환경복원 계획 없이 동일해역에서 중복 골재채취로 해양환경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다모래 채취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골재채취단지지정·허가권자 및 단지관리자 변경, 골재채취구역 복구 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최인호 국회의원(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전직 국토부 공무원이 골재협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되는 문제를 비롯해 바다모래 채취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곧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통영시의회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이어 고성군의회도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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