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가 아니면 미역채취도 불법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07:00경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허가 없이 미역을 채취한 거제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1.54톤, 승선원2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25일(목) 07:00경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미역을 채취 중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허가 없이 미역 120kg을 채취한 A호의 선장 J씨(56세)를 수산업법위반으로 적발하였으며, 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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