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루지 ‘최대 4%’ 임대료, 스탠포드호텔 독점적 지위” 문제제기, 앞선 6대 의회도 루지협약 불공정 지적

통영시가 외자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스카이라인 루지와 스탠포드호텔에 대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성 사업이며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됐다.

특히 루지 부지 임대료 등 협약 불공정 문제는 이미 제6대 시의회(현 7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지난 12일 산업건설위원회 해양관광사업과 행감에서 강혜원 의원은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특혜의혹 있다”며 집중 추궁했다.

강의원은 먼저 루지 사업부지 임대료에 대해 “협약서상 티켓 매출의 최대 4%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쪽 의사에 따라 4%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관광사업과장은 “스카이라인사로부터 이메일과 문서를 통해 ‘더도 덜도 아니고 4%’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강 의원의 “그렇다면 협약서상에 4%라고 수정이 됐나”라는 질문에는 “그거는 아직이다”라며 여전히 부지 임대료는 ‘매출의 최대 4%’임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루지사업장 부지 임대료가 1년간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임차료를 안 받는다고 보고했었다. 1년간 임차료 안 받는다고 한 적은 없지 않나. 이 부분도 김동진 시장의 직권남용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이블카 파크랜드사업이 루지 부대시설처럼 운영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루지로 인해 발생하는) 파크랜드 관련 비용을 통영시가 부담하는데, 파크랜드 당초 목적이 루지사업에 주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통영시가 루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는 것도 거론됐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인 루지를 통영시가 열심히 홍보해주고 있는데, 스카이라인사는 손안대고 코푸는 격 아니냐.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루지 홍보는 다음날 13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시됐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은 “루지가 마치 통영시 사업장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시 홍보물에 루지가 안 들어가는데가 없다. 루지는 자체적으로 홍보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것인데, 시 예산으로 홍보를 대신하나. 파트너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혜원 의원은 “루지 앞에 노점상과 푸드트럭 때문에 인근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노점상들은 외지인들이고 시 세수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노점상 단속을 당부했다.

협약서상 루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강 의원은 “미륵도 관광지에 바퀴달린 놀이기구 시설을 못하도록 한 것은, 자기네들 알아서 할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식이다. 세상에 이따위 협약이 있을 수 없다. 실시협약서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약서상 독점적 지위 인정은 루지 뿐 아니라 스탠포드호텔도 문제시된 부분이다.

강 의원은 “만약 신아조선 터에 새로 호텔이 들어서려면 스탠포드호텔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케이 해줄 리가 있나”며 도남관광지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협약 추진에 시의회가 배제되어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협약서 자체도 기업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등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성됐다”며 시의회 차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관련해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진행될까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김동진 시장에 ‘특혜의혹’을 질타하는 시정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혜원 의원은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이고 답변도 뻔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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