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선소장 등 8명 영장 등 총 2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가 구성한 수사본부는 800t급 골리앗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 무너지던 타워 붐대가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 10명과 현장작업자 7명, 사내 협력회사 관리자 4명, 현장작업자 8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61) 전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외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12명도 같은 혐의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골리앗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 A(42)씨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작업 물량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골리앗 크레인 기사 B(53)씨는 골리앗크레인 이동 때 타워크레인의 작업 사실을 알고도 신호수와 연락하지 않고 주행했으며, 신호수 C(47)씨 등은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의 이동 등을 확인하지 않고 주행을 결정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D(41)씨는 골리앗크레인 신호수로부터 크레인 이동을 묻는 무전을 받고도 작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장에서 거제지역 노동단체는 "크레인 사고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 책임인데 왜 현장작업자들을 구속하느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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