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행촉구결의안 채택

거제시의회가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경감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4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의 70억원 사회공헌 약속 이행촉구 및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1일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이 처분으로 1조2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2013년 4월 재심의와 함께 경감처분을 신청했고 시는 처분기한을 1개월로 경감해 주면서 현산은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이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더 이상의 이행지연은 시민의 공분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또 "자발적 의사표시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를 비난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