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가터 240㎡ 포함해 8필지 4123㎡, 오는 2020년 7월까지로 3년 간

거제시는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거제면 남정마을 일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제한지역 규모는 문 대통령 생가터 240㎡를 포함해 8필지 4123㎡이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오는 2020년 7월까지로 3년 간이다.

개발행위 허용은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은 가능하지만 대통령 생가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된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문 대통령 생가 보전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문 대통령 생가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소폭 확충하기 위해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 때 거제로 피란왔다가 이 생가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부모 밑에서 1953년 1월에 태어나 초등학교 입학 무렵 부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유년기를 보냈다. 현재 생가에는 평일 300여 명, 주말 900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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