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켜는 순간 폭발, 공무원 1명 사망 ·3명 중경상 입어

지난 25일 오후 3시50분경 통영시 욕지면 선박계류장에서 정박 중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에 달린 고속단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단정에 타고 있던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김모씨(29)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장모씨(35)와 정모씨는(46) 화상을 크게 입어 헬기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다. 또다른 김모씨(34)는 통영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선박 계류장에 있던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달린 1∼2t급 고속단정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에 이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구조 작업을 벌여 다친 4명은 헬기와 경비함정으로 부산 등으로 이송하였고 자세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어업지도·단속 등의 활동을 하고 계류장에서 출발하려고 시동을 켠 순간 폭발했다”는 어업지도 요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길이 6.5m 크기로 엔진이 바깥으로 노출된 구조다. 통영해경은 엔진과열이나 기계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제주시 제주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은 500t급으로 지난 20일 제주항을 출항해 통영과 남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 등을 지도·단속하고 오는 27일 귀항할 예정이었다.

국가어업지도선은 한 번 출항하면 일주일쯤 바다에 머물며 불법 어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을 단속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기동성 있는 단속이 필요할 때는 어업지도선에 딸린 고속단정을 가동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어업관리단과 해경 등에 따르면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공무원들은 이날 통영항에서 불법 어구를 단속하고 돌아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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