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업체 재활용 수거 부적절 지적도, 통영시 ‘환경지회 주장 납득 못해’

통영시의 쓰레기 문전수거제 시행 이후 실제임금 수령액이 감소했다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통영환경지회(지회장 정영근)는 지난 2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시가 노무비 설계를 잘못해, 급식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경비로 항목이 잡히면서 실수령 임금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영환경지회는 통영시의 쓰레기수거체계 변경 이후 노조에 가입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크게 삭감되어 이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쓰레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거하는 2개업체를 규탄했다.

이들은 “통영시가 직접노무비 산정에서 급식비를 경비로 변경한 탓에 통상임금이 전체적으로 20만원 이상 삭감됐다”며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는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이라 적시하고 있으므로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급식비가 통상임금이 아닌 경비 항목에 잡히면서 일부 청소업체들이 정식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청소원 식당을 지정하고 미화원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못한 경우 남은 급식비용은 업체가 챙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지회는 “문전수거제 쓰레기 지역 책임제는 입찰에 의해 선정된 청소업체가 특정 지역을 책임지고 수거하는데, 입찰가액이 낮으면 임금도 하락하는 구조가 되어 문제”라며 “5개 업체 중 2곳은 특히 입찰가가 낮아 임금도 더 낮아졌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지역책임 수거제 시행에 따라 5개 업체가 각 구역에서 청소를 맡아 운영하는데, 일부 2곳 업체는 재활용쓰레기를 비정상적으로 수거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지회는 “2곳은 압착식 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생활쓰레기가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며 분리수거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연 2억대 통영시 재활용 수익금 손실이 있다. 통영시도 업체에 정상적으로 수거하라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게다가 이 업체들은 입찰가가 특히 낮고 청소원 식비 운영도 문제시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통영환경지회는 통영시에 대해 △직접노무비 설계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업체의 입찰가액에 의해 임금이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해달라 △재활용쓰레기를 비정상적으로 수거하는 업체 2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통영시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통영환경지회에서 요구해온 고용승계 보장 요구, 연차수당 현실화 요구, 문전수거 인원수 작업현장에 맞게 편성 요구, 가로청소 위험 구간 3구역 제외에 대해 적극 수용했다”며 환경지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통영시는 “정액급식비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편성하지 않고 경비에 포함한 것이며, 환경미화원 전체가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최고낙찰가격대비 최저가격 낙찰가에 대한 임금보전이나 낙찰금액을 무시하고 전년대비 임금하락 부분의 보장요구는 억지”라고 밝혔다.

통영시는 “환경부 고시를 따라 급식비를 경비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나, 환경지회는 “환경부 고시에 정액급식비가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 하락이 있어서는 안된다 명시했다”며 통영시의 노무비 설계에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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