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등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고발, 노동부 통영지청장 퇴진 촉구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직후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를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 크레인 사고 직후 노동부가 명령을 내린 작업중지 기간에 받지 못한 휴업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30여 개사를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작업중지 기간(5월2일~14일)에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만여 명으로 총 휴업수당 금액은 최대 60여 억 원으로 추산했다.

사고대책위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다. 한 달 내내 휴업을 한 노동자들도 많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특히 일당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고작 3일분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월급날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엔 휴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법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나 사외업체 노동자도 휴업수당을 전혀 못 받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책임도 물었다.

대책위는 “삼성중 원청과 협력업체들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는 불법행위가 있는데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휴업수당이 삼성중공에서 사고 당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될 때까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사고 관련 노동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기록을 확보하면 사고 당일 사고 현장 노동자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지청은 형식적인 설문조사 한 번과 문자 발송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휴업수당 미지급 집단고발과 함께 휴업수당 비용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삼성중공업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크레인사고대책위는 휴업수당 지급 소송단을 모집해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참사에 삼성중공업 책임 회피와 통영고용노동지청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사고 작업중지기간 휴업수당을 지급△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사고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대책 마련△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지청장에서 퇴진△ 크레인 사고 최고 책임자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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