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난 8일 근대문화재 등록예고, 학술·건축사적 희소가치
통영시 "문화재청 결정 따를 수 없다" 강력 반발, 법정공방 예상

자투리도로 개설로 철거위기에 놓인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추용호(67) 공방이 근대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으나 통영시가 강력 반발, 문화재청과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통영 추용호 소반장 공방 등 8건을 등록 예고, 있는 자리 그대로 '원형보존'을 결정했다. 

이 공방은 추용호 장인이 음식 그릇을 올려놓은 작은 상인 소반제작 작업장 겸 집으로 이용했던 건물이며,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때 민간공방으로 원형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다.

추 장인의 아버지 추웅동(추을영, 1912~1973) 장인 때부터 사용해 온 150년 역사의 공방이자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의 아버지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문화재청은 "통영 소반장 공방은 살림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된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져 희소가치가 있고,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도 잘 나타난 장소"라며 원형보존을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소반장 공방의 문화재 지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지난달 25일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서 문화재 지정 원안가결을 결정하고, 지난 8일 등록예고를 고시했다. 30일간 문화재 등록예고를 거쳐 9월 중순 최종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통영시는 지난 8일 문화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문화재 등록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법적인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문화재청과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소반장 공방을 인근 부지로 이전해 보존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이전보존을 추진하던 중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근대문화재로 등록예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시는 "소반장 건물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반장 전승활동 역시 공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복원한 뒤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는 게 맞다. 1차 문화재합동연석회의에서 전원 부결된 안이 2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이유 및 회의록 공개 요청에 문화재청의 그 어떤 공식 답변도 없다. 집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인 통영시와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 인정할 수 없다. 이의제기는 물론 법적 다툼도 각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소반장 공방은 통영시 177m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에 포함, 시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지난해 5월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0일 시의 강제집행에 추 장인은 물론 문화계, 정치계, 시민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고, 추 장인은 현재까지 천막 농성을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9월 김경수·손혜원 의원 등과 추용호 장인을 만나 공방 중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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