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에 태풍피해 허위신고, 1억8천여 만원의 피해보상금 받은 혐의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이모(70) 조합장이 지난 10일 태풍 피해 허위신고에 따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또 상무 황모(5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창원지검 통영지청 이주형(李朱亨)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말 태풍 `매미` 피해신고때 수협이 직영하는 가두리양식장이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우럭 11만마리와 농어 3만마리가 태풍으로 유실됐다고 통영시에 허위신고, 1억8천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혐의다.또한 이씨는 태풍 내습전에 우럭은 모두 판매하고 농어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피해가 없었으나 황씨와 짜고 허위로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수산물 재해의 경우 현장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당시 가두리양식 업자들이 피해신고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해 규정보다 많은 보상금을 타 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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