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예상 심의 회피 아니냐 지적, 통영시 "관계법령 검토 적법추진"

봉래극장터 지하 '중앙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이 100억대 이상의 대형사업임에도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 없이 추진되자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계획 동의안이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알려지자, 시의원들은 "진출입로 문제로 용역보고회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시의회를 아예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영시는 구 봉래극장 터 문화동 159번지 일원 6천67㎡(1천835평)에 지상에는 '통제영거리' 시설과 함께, 지하 2층 규모로 총 21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2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 주차장사업계획을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의해 폐쇄되는 현 강구안 중앙시장주차장을 대체하고자 추진 중이다.

그런데 봉래극장터 지하 중앙시장주차장 계획은 지난달 5일 용역보고회에서 시의원들로부터 "주차장 진출입로가 통제영 남문터에 지나치게 가까운 탓에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통제영 유적 남문복원(예정)지와 약 40m 거리가 되며, 통제영 남문 복원조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봉래극장터 지하 중앙시장주차장 계획이 8명 심의위원 대부분 찬성에 표결 없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배윤주 시의원은 소수의견으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안건 가결 반대를 표명했다.

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계획은 공유재산심의회와 도시계획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통영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 없이도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집행부는 시의회 동의 없이 주차장계획을 추진 가능한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들고 있다.

통영시 주무부서 지역경제과장은 "관련법령에 의거해 도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시의회 동의여부와는 무관하게 추진 가능하다. 예산은 이미 시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다"며 "강구안 친수공간 사업과 맞물려, 대체 주차장을 적시에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급한 사업으로서 시의회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차장 진출입로 논란에 대해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다. 남문복원 공간 확보 문제는 소관부서(문화예술과)와 협의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시의원(기획총무위원장)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세부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면 이를 수용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할지 고민해야지, 아예 시의회 안건 상정도 안한다니 당혹스럽다"며 "집행부가 말로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잘 하겠다고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을 안건 상정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만옥 의원은 "집행부가 내달 시의회에 안건 상정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이 주차장사업계획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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