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피해조사용역 수용 촉구, 가스공사 "보고서 과학적 근거 부족" 입장 고수

"피해 조사용역 결과 세차례나 거부, 횡포이고 갑질이다"

"염소피해 보상 선례가 되지 않겠다고 버티나"

통영거제고성 어민 1,000여 명이 가스공사 통영기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가스공사 배출 냉배수 잔류염소에 의한 어업피해 조사용역 결과를 가스공사측이 끝내 수용 거부하자, 거통고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손병일)가 지난 7일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어민들과 함께 통영수협, 거제수협, 고성군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수산업 단체들도 참가했으며 거제시 황종명 도의원도 참석해 어민들을 지지했다.

피해대책위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기 위해 과거 자료를 살피던 중, 이미 2003년부터 가스공사가 잔류염소의 어업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조사용역을 3차례나 수용 거부하며 어업인을 우롱하고 있다"고 가스공사를 규탄했다.

거통고 어업피해대책위 손병일 위원장은 "가스공사통영기지 가동으로 인한 염소피해는 자손대대로 물려줄 바다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이기에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다"며 "가스공사는 어업인과 약속한 용역조사결과를 수용해야 함에도 끝끝내 회피하고, 국가가 정한 기관의 용역결과를 거부한 것은 공기업 도덕성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가동됐으며, 통영고성거제 어민들은 가스공사통영기지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해 왔다. 건설 과정의 소음과 진동, 부유사 확산을 비롯해 가동 후 배출되는 냉배수와 취수 과정에서 부착생물 제거를 위해 투입되는 염소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1년과 2013년 피해조사용역이 진행되고 보고서가 두차례 작성, 제출됐으나 가스공사가 2011년은 승인 거부, 2013년에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염소 및 소음 부분은 별도로 2015년부터 재조사가 진행됐다.

한국해양대학 연구팀이 수행해 올해 초 마무리된 3차 조사결과가 지난 3월 가스공사통영기지에 전달됐으나 이 조사보고서도 최종 승인을 거부했다.

한편 가스공사 통영기지 측은 어업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해 "가스공사 전문자문위원들의 검토결과 잔류염소를 0.1ppm 이하로 배출하고 있으나 잔류염소 평균농도값을 0.12ppm으로 사용하고, 생물검증 실험시 기준농도는 0.4ppm을 설정하는 등 용역보고서에 과학적 근거 부족 및 검증자료가 필요해 검토 중에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국내·외 염소 및 소음분야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 사례가 없어 당사 자문위원들의 학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와 검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3기관의 검토용역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염소피해 보상 사례 없음을 언급했다.

이에 집회 참석 어민들은 "용역관련 보상대책협의회 구성도 하지않고, 가스공사 자체 자문위원 의견으로 최종보고서를 수용 거부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일방적인 갑질이며 행패나 다름 없다. 가스공사 사람이 가스공사에 유리한 판단은 당연하지 않나"라는 지적이다.

어업피해대책위는 가스공사를 성토하는 집회를 7일에 이어 지속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와 청와대에 가스공사 통영기지로 인한 어업피해 문제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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