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반발 15일 연안어업인 해수부 집회, 근해어업 ‘우리도 답답’

어선어업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온 혼획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어민 2500명이 “해수부의 시행령 개정이 대형 선단이 싹쓸이 조업 방조한다”며 개정 반대 집회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열었다.

지난 15일 해수부 앞 집회

이날 통영에서도 연안통발, 물메기통발, 낙지연승, 사량연안통발 공동체, 기타통발협회, 경남연안선망협회, 통영어민회, 추도어촌계 등 200명이 넘는 연안어업인이 참가했다.

연안어선 어업인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해수부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근해어업인 권현망어선과 쌍끌이어선(저인망어선)의 자연혼획을 용인하되 ‘혼획 어획물은 상업적으로 팔 수 없다’고 규정했다. 권현망어선의 포획 허용 어종을 현행 멸치 이외에 밴댕이·청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은 현행 전남 진도~보길도 이외에 부산 등 6곳 해역(면적 292㎢)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시행령상으로는 권현망 어선이 멸치를 잡다 다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그물에 걸려 선창에 올라온 고기를 풀어준다 해도 물고기 사체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반발도 있었다.

개정안에 대해 연안어업인연합회는 “대형 선단 싹쓸이 조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대규모 근해 선단이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어, 생계형 연안어업인들은 허탕을 치기 일쑤다”라며 “상업판매 불가 단서가 있다지만 실효성 없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분리하는 조업구역 설정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근해어업 권현망 측도 “그물을 이용해 특정어종 어획시 자연혼획은 물리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자연혼획 자체가 불가하다는 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었고, 자연혼획으로 멸치 이외 다른 물고기가 나온다고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수차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혼획은 원칙적 금지하되 혼획 어획물의 위판 및 사매매는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 확정 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자연 혼획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되, 어구어법상 규정을 지키고 있느냐는 관찰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어구어법상 정상적으로 멸치 조업이 진행되었다면 표층 물고기가 혼획될 수는 있지만, 저층 물고기가 혼획될 리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인망에서 멸치 등 표층 물고기가 나왔다면 어구어법상 정상적인 조업이 아니다.

수산단체 관계자는 “현실성과 근거를 가지고 정책 추진하고, 이해당사자간 교통정리를 해야 할 주체는 해수부다. 혼획 이슈가 계속 문제시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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