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서 실시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혹제기에 감사원이 나선다.

지난 14일 통영시의회 의원 4명이 통영시 외자유치 사업인 루지·스탠포드호텔 계약과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후 4일 만에 감사원 공익감사 서명에 시민 1,000여 명이 동참했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강혜원 의원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사원법은 만 19세 이상인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서명을 한 경우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공익감사는 청구 가능 인원의 3배가 넘는 시민이 서명한 셈이다.

강혜원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김동진 시장이 민간외자유치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계약 특혜 의혹에 공감했다. 김동진 시장은 '한강 이남에 루지사업은 통영시가 독점한다(경남권에 같은 사업 하지 않기)'고 보고했지만, 최근 부산 기장군에 이어 양산에서 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통영시에서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는 김동진 시장의 직권 남용과 의회를 무시한 독선 때문이다. 감사원에서 특혜 의혹이 명명백백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문성 논란으로 불거진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접한 동원중 고등학교 측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분양계약취소 요청,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통영시와 아파트사업자를 상대로 정면 대치했다.

지난 19일 동원 중·고등학교 측은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지구내 공동주택(1,257세대) 신축 사업과 관련 통영시에 분양계약취소 요청을 했다. 또 감사원에 조망권 및 학습환경권 침해, 통영시와 경상남도 건축조례법 등의 사유로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시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 이면에 있는 것까지 파헤쳐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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