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격 취득을 망설였던 응시자에게, 보다 쉽게 입문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실기시험으로 합격된 응시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조종면허 면제교육이 통영에서 시행되고 있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과정은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 및 관계 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등 이론 22시간, 법주법 등의 실기 18시간 총 40시간으로 5일간 진행되며, 일반조종면허 면제교육과정은 모터보트 개요, 관계 법령, 수상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항해 및 기관 등 이론교육 20시간, 조종술 등의 실기 16시간 총 36시간의 5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운용할 수 있으며, 본 면제과정을 수료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의거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필기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요트와 일반조종 면제교육장은 지난해 7월 지정되어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70여 명의 요트면허와 180여 명의 일반조종2급 면허 취득자를 배출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월 1회 교육을 개설 할 예정이며, 5인 이상 단체는 희망하는 일정으로 개설도 가능하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 홈페이지(www.tyyacht.com)와 055)641-5051로 문의 할 수 있으며, 일반조종 2급 면제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홈페이지(www.hanbada.or.kr)와 055)646-8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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