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피·풀망둑 등 서식 확인, 청정어류·자원 브랜드화로 주민수익사업 추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주변 해역이 특별한 해역만 대상으로 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순천만갯벌·마산봉암갯벌과 같은 습지보호지역, 울릉도 주변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과 함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나눈다. 이중 화삼리 해역은 국내 두 번째이자 경남 첫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보호구역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해양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수면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관리한다.

용남면 화삼리 일대 해역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생태계 정밀조사에서 청정해역에서만 자란다는 잘피·포기거머리말 등 해초류와 풀망둑·복섬과 같은 총 12종 어류 서식이 확인됐다. 이 해역은 특히 통영시내와 가깝지만 수질은 1등급을 공인받은 청정해역이다.

보호구역 예정 해역은 화삼리 선촌마을 바다 약 1.93㎢(58만 3825평)다. 위치는 용남면 소우초도에서 동쪽으로 소류도 인근까지이고 남쪽으로는 이순신공원 인근 해역까지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과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된다.

공유수면 구조변경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산란지·서식지 훼손도 제한되고 모래, 규사, 토석 채취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어민 어로와 주민 영농에 대한 제한은 없다.

주민수익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이식과 종묘·종패 방류, 지역주민 공모사업,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이 가능하고 인근 해안 수중 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저해시설 제거·정비 등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해양보호구역 생산물 인증 로고'를 부착해 지역 수산물을 청정 브랜드로 홍보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26일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통영세자트라센터에서 보호구역 지정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화삼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영농과 어로에 대한 제한이 없고 추가 규제도 없다. 전남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2014년도 탐방객이 160만 명 증가해 45억 원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 생물다양성국제협약으로 국내에는 2020년까지 국내 연안과 해안 1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2% 정도 지정됐다. 앞으로 8% 정도 더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욱철 화삼어촌계장은 "화삼어촌계, 통영시,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마산항만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뜻을 모아 국내 어촌계가 요청한 첫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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