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난 27일 심의위원회 만장일치, 학술·건축사적 희소가치 인정
통영시 "소유권 통영시, 장인 살 수 없다. 이전보존 협상 가능" 입장 고수

 

자투리도로 개설로 철거위기였던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추용호(67) 공방이 지난 27일 문화재지정 최종 심의를 통과, 근대문화재로 지정됐다.

하지만 통영시가 문화재청 직권 상정에 반발하고 "명도소송 결과 소유권은 통영시에 있다. 문화재 지정과 상관없이 장인은 그 집에 살 수 없다"며 이전보존 입장을 고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 등록 예고됐던 통영 추용호 소반장 공방 등에 대해 최종 심의 절차를 밟았다.

이날 추용호 공방의 문화재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 근대문화재분과 심의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 오는 10월 최종 고시를 결정했다.

지난 8월 8일∼9월 6일 등록예고 기간 중 통영시가 추용호 공방 이전보존을 주장하며, 근대문화재 지정에 이의 제기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이 공방은 추용호 장인이 음식 그릇을 올려놓은 작은 상인 소반제작 작업장 겸 집으로 이용했던 건물이며,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때 민간공방으로 원형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다.

추 장인의 아버지 추웅동(추을영, 1912~1973) 장인 때부터 사용해 온  150년 역사의 공방이자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의 아버지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문화재청은 "통영 소반장 공방은 살림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된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져 희소가치가 있고,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도 잘 나타난 장소"라며 원형보존을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소반장 공방의 문화재 지정안을 직권으로 상정, 최종 가결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문화재 등록에 공식 이의제기 하는 한편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 "문화재청 직권 상정으로 근대문화재로 지정됐더라도 추용호 장인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주거생활권으로 되돌아 올 수 없다. 법원 창고에 있는 공구 역시 장인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시 관계자는 "공방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는 이미 문화재청이 인정했다. 문화재 지정 후 이전 사례도 있으므로 추용호 장인이 통영시에 이전 보존을 제안한다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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