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동문에게 불법정치자금 2억6천여 만원 수수…이군현 "위법성 없어" 혐의 부인

보좌진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지역 사무소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B씨에게 징역 1년, 여직원 C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넘긴 고등학교 동문 D모씨(65·사업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의원이 보좌진에게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썼고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쓰는 것이) 정치권 일부의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시기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이자 사업가인 D씨로부터 정치자금 1,5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직원 월급을 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그의 보좌관이었던 B모씨(44)로부터 4년에 걸쳐 총 1억85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 B보좌관 외에도 다른 보좌관 2명으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2600만원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좌관들이 이 의원의 강압 때문에 월급을 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월급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냈고 이를 지역 선거사무소 운영이나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D씨로부터 받은 돈도 단순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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