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추행' 경남 고성군의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 19일 항소심 원심깨고 벌금 25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다방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재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군의회 의장을 하던 2015년 8월 고성군내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으로 신체일부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0만원 받은 거제시청 공무원 구속
지난 19일 창원지검 특수부 뇌물수수 과장 구속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시행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거제시청 공무원 A과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제 시내 2곳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대표 B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담당부서의 계장으로 근무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 2명 기소
검찰, 장명식·김두한 전 의회부의장 재판 넘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과 관련, 조직폭력배 장명식(63)씨와 그의 매형이자 권민호 시장 측근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김두한(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7천160만 원을 불법 수수한(알선수재) 혐의로 장 씨를 지난 11일 기소한 데 이어 17일 김 씨를 6천660만 원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거제 지심도 유람선 허가와 관련해 청탁과 주선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유람선 업자인 A(전 거제시의원) 씨가 지심도 유람선 허가를 따내려고 조폭 출신 장 씨에게 로비자금을 준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장 씨에게 권 시장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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