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거제시청 공공청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남방동사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였는데요. 늘푸른거제21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공무원은 물론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의 담당자까지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민물고기와 환경 전문가들도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홍수 예방도 하면서 동시에 민물고기도 보호할지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토론회가 가능했을까요?

올해초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방하천들 중에서 중요한 하천들에 대해 재해 예방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을 했고, 중앙과 지방 예산 50대 50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거제의 산양천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30억원을 들여 동부저수지부터 산양천 하구까지 공사를 하기로 설계를 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받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 사업을 하려는 경상남도에 보완 명령을 내렸답니다.

왜냐하면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남방동사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는 사실이 2년전 열렸던 국제 워크숍 등을 통해 잘 알려졌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남방동사리 보호 방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공사를 하려면, 그곳의 생태계, 특히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할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와 경상남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보완명령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 서식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고, 그 보호방안을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공동조사위원회에 참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남방동사리에 관심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서 하겠다는 취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사를 설계한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커다란 설계도를 들고 와서는 하천이 있는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공사 내용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재해예방공사였기 때문에, 제방을 하천 밖으로 밀어내서 하천폭을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홍수 예방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과거의 전국적인 경험으로 볼 때, 제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는 하천 바닥을 싹싹 긁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천 바닥을 싹싹 긁어버리면 자갈 밑에 알을 낳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다 죽어버린다는 것을 현장에 참여한 민물고기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물고기 전문가들은 남방동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천 공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사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토론회 사회자는 '가치는 충돌할 수 있지만, 감정은 충돌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실제로도 참가자들은 다들 웃으면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이런 토론회, 우리 통영에서도 자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천천 일부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합시다"
멸종위기종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호 방안

개인 소유지가 아니라 국가가 소유한 하천 구간만 보호지역으로
첫째, 제가 제안한 습지보호지역은 구천천 하천 구역 내입니다. 이곳은 거제시 산양면의 연담삼거리에서 구천삼거리까지 길이 1km, 폭 20미터의 하천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소유 토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대한 제재가 전혀 있을 수 없고, 피해도 전혀 없습니다.

산양천이 아니라 구천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둘째, 제가 제안한 것은 산양천이 아니라 구천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구천천도 산양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입니다.

지금까지 '남방동사리는 산양천만 산다'라고 전해져 왔지만, 사실 행정 구역상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남방동사리는 산양천 본류뿐만 아니라 산양천으로 흘러드는 구천천에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산양천 중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될 동부저수지 하류 구간엔, 불행하게도 2002년경 실시한 하천 공사로 인해 남방동사리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산양천보다 구천천에 남방동사리가 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산양천보다 구천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이번의 재해예방공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산양천엔 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홍수 예방 목적 등 하천 정비가 불가피한 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면적이 작아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이 넓으면 생태계 보호에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보호지역을 너무 넓게 지정하면,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면적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지역의 면적은 2ha인데요,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람사르사이트는 0.3ha밖에 안되고, 울산의 무제치늪 람사르사이트도 4ha밖에 안됩니다. 또한 마산에 있는 봉암갯벌습지보호지역도 9ha로서 하천 구간 내의 국가 소유지만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적인 보호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습지보호지역은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가장 좋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에선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자기 땅도 습지보호지역으로 편입시켜달라고 청원을 넣어서 습지보호지역이 더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은 저의 제안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느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직 산양천 수계에만 사는 남방동사리를 보호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이 아주 좋은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빨리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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