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가결

부실시공과 불성실 하자보수에 입주가 거부되고 있는 주영5차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지난 24일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수배)는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는 주영5차 입주예정자 대표단 3명이 방청하며 귀를 기울였다.

조례안은 배윤주 의원(기획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전병일, 황수배, 김만옥, 강혜원, 강정관 의원이 공동서명했다.

내용은 품질검수단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 주요결함,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그리고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과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배윤주 의원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단을 운영함으로써 시공사의 책임 있는 공사로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이번 주영 5차와 같은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공동주택 사용허가권자로서 사용승인 전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제1~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3~5조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ㆍ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6~8조는 검수범위, 시기 및 방법, 검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9~11조까지 검수단의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23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창원과 거제시가 있다.

2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 심의에서는 품질검수단의 검수시기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초 배윤주 의원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검수를 위해 ‘골조공사 완료시와 사용검사 전’으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 담당부서 및 의회 전문위원실은 ‘사전 승인 단계에서 검수’로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산건위 황수배 위원장, 김만옥, 문성덕 의원 등은 배윤주 의원의 당초 발의안에 힘을 싣고 “골조공사 완료시 1차 검수하고 사용승인 직전 2차 검수를 하는 것으로 정하자”며, 골조공사 완료 1개월 전후 단서조항으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앞서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배윤주 의원은 조례안 관련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배 의원은 주영5차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준공검사가 나고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하자 보수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주영5차 입주예정자들은 공동주택 준공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영시가 ‘선 하자보수, 후 준공검사’를 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에 현재 용남, 광도, 북신지역에 시공중이거나 분양중인 아파트가 4,165세대나 된다. 더 이상 주영 5차와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입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다”며 “시는 반복되는 공동주택 입주관련 갈등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건설사의 부당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입주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4일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내달 2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2번지 일대에 주영산업개발에서 시공하고 있는 주영더팰리스 5차 아파트는 완공예정에 있으나, 곳곳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거부와 함께 통영시에 ‘선 하자보수, 후 준공검사’를 요구하며 지역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주영5차 아파트는 지난 8월 말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현장품질검수에서 121건이나 되는 하자를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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