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1심 징역 1년 6월·집유 3년
회계보고 누락 징역 6개월·집유 3년
이 의원 “법정에서 얘기” 항소 뜻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자유한국당 통영·고성)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회계보고 누락 2건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좌진 급여 일부를 상납받는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다만 피고가 초범인 점,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4선의 이 의원은 이전 국회 때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 급여와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을 충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5월 이 의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재판 직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다. 정확하게 법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파악도 못했다. 법정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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