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선소 반경조선소 반경 2㎞ 이내 타업종 종사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200여 곳이 넘는 중소 기자재업체가 밀집해 석면피해 의심지역으로 분류된 '조선 도시' 거제에 정부차원의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 조사는 환경성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환경부가 주관한다.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종은 교수)가 잠재적 석면질환자 발굴 및 관리를 위해 거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2012년 부산과 경북 영주 등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 인근 지역 및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 최근엔 조선소와 인접한 부산 영도와 울산 동구로 확대됐다.

과거 선박 건조 시 분무재와 보온·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석면이 대기 중으로 비산됐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제도 대형 조선소 2곳의 사업장과 중소형 조선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조선업 직접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이 2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 중 10% 가량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밀조사 대상 중 현재까지 18명을  2차 조사를 마친 결과, 다행히 2명만이 경미한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는 이를 위한 보강 차원이다. 이번에는 장승포, 아주, 옥포1·2, 일운면 옥림리, 소동리, 장평, 고현, 사등면 사곡리·사등리·성포리·지석리·창호리, 연초면 오비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007년 이전 조선소 반경 2㎞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조선업 외 타업종 종사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조선업 종사자는 현장 일용직만 가능하다. 또 과거에 건축이나 건설업, 건물해체업에 종사하면서 석면을 취급한 일용직 근로자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는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검진차량이 거제 관내를 돌며 10일까지 진행, 결과가 주목된다. 

의사 문진, 흉부 X-ray, 설문조사로 구성된 기본(1차) 건강검진을 통해 정밀(2차)검진 대상자를 가려내고 흉부 CT, 폐기능 검사 등을 거쳐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한다.

의심자로 판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석면피해인정 질병여부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와 함께 지속인 치료·관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