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남면 화삼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추진 둘러싼 논란

지난 9월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해양수산부의 통영 용남면 화삼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일단의 주민들이 “어로행위 제한 우려, 생존권 침해”라며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어로행위에 제한이 없으며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반대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주민 신모씨 등 20여명은 해양보호구역지정 반대모임을 결성하고 성명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해양보호구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같이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당한 규제가 예상된다”며 “해양생태계법 내 대통령령에 따라 소리 빛 진동 악취 등 해양생물에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굴박신장, 자망, 통발어업은 물론이고 어선 통행도 규제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정 후 해양보호구역센터를 건립하고 관리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며 화삼리 앞바다에 관한 모든 권한을 뺏기게 된다”며 “정치망 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있고 해삼채취권도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신모씨 등은 “지난 9월 열린 주민설명회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 주민이 10여명만 참석했으며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화삼어촌계장 등은 “반대 움직임을 이끄는 신모씨는 어선어업이나 양식업이 아니라 박신장을 운영한다. 즉 어로행위 제한 우려는 명목이고, 박신장 오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까다로워질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상에 집을 못 짓게 된다느니 하는 말도 유언비어나 다름없다. 지난 9월 주민설명회는 10여명이 아니라 40여명 주민들이 참석했고, 지금 반대한다는 분들도 어업활동과 육상 주택 건축에 지장 없다는 설명을 다 들었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보호구역 예정 해역은 화삼리 선촌마을 바다 약 1.93㎢(58만 3825평)이다. 위치는 용남면 소우초도에서 동쪽으로 소류도 인근까지이고 남쪽으로는 이순신공원 인근 해역까지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과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된다. 공유수면 구조변경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산란지·서식지 훼손도 제한되고 모래, 규사, 토석 채취 등이 금지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 9월 26일 통영 용남면 소재 RCE세자트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해수부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영농과 어로에 대한 제한이 없고 추가 규제도 없다”며 “행위제한은 기본적으로 육상이 아닌 해역부에 한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만 육상 오염원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 내 (해상) 행위제한 사항은 ‘해양생태계법’ 제27조 1항에 의거하며 공유수면 구조 변경, 바다모래 및 토석채취,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유독물질 배출행위,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산란지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RCE세자트라센터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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