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통영 3대 특혜의혹사업 감사 착수예정, 그 내부를 들여다본다

통영시 3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향후 2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감사 대상은 1면 기사에서 다뤄진 것처럼 애조원도시개발과 루지·스탠포드호텔 민자유치 등 3개 사업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루지·스탠포드호텔건은 강혜원·김미옥·강정관·김만옥 시의원 4명이 주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동원학당(동원중·고)이 애조원도시개발 사업 감사를 요청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시의원들이 나선 루지 특혜 의혹
루지는 외자 유치에 따른 특혜 의혹 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시민의 이름으로 발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30년 임대 티켓 매출의 최대 4%의 해석문제를 비롯 230억 투입한 케이블카 파크랜드 주차장 무상제공 등 거의 모든 협약에서 통영시의 굴욕적 입장과 관련, 특혜의혹을 사고 있으나 협약서 원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의심을 눈초리를 사고 있다.

또 협약 조항 중 도남관광단지 내 바퀴달린 놀이기구 추가 설치 불허의 독소 조항의 일방성 등도 감사 대상이다. 

스탠포드호텔 협약의 불공정성과 직권남용 특혜의혹
또 다른 쟁점의 스탠포드호텔은 통영지역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이미 내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 스탠포드호텔 측과 지역 인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특혜 의혹은 총 3건이다. ▲스탠포드호텔과 관련 시의회 특혜 의혹 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한 문성덕 시의원 부인의 호텔 내 편의점 수의계약 및 입점 ▲박성찬 전 국장의 아들 호텔 취업 특혜 의혹 ▲그리고 김동진 시장의 조카 호텔 근무 특혜 논란이 그 핵심이다.

경찰 조사에 이어 감사원은 협약의 불공정성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등의 사실이 없는지 더욱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핫이슈, 동원학당 애조원도시개발사업 감사 요청 이유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동원학당(이사장 장복만)이 동원중·고교 앞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의 층수 변경에 반발, 감사청구를 요청한 사실이다. 

동원측이 실제 청구한 감사내용은 층수변경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애조원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요청, 이번 감사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동원측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지난 9월 학습권을 둘러싼 아파트 사업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통영시와 현재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동원측은 통영시와 사업자 삼정이 사전협의 없이 25층으로 층수 변경을 한 사항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이며, 반면 통영시는 "교육환경법 적용 대상 아니다"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동원측이 감사원 감사에 요청한 청구 원문을 보자.

1.당초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영시 자체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다가 경남도 고시 2016-208호(2016.6.23)로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하고,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도 없이 협의 매수 및 재결수용한 토지를 민간회사에 이전하여 (주)무전도시개발이 사업자로 지정받게 했다.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장을, 시행할 능력도 없는 자본금 5000만 원의 페이퍼컴퍼니인 (주)무전도시개발이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의 사업시행자 요건 중에 어떤 요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통영시에서 재결수용신청 사항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협의 취득한 부지와 2016년 10월 25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에 의한 수용재결 부지를 민간사업자인 (주)무전도시개발이 어떤 이유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3.경상남도 고시 제2016-208호(2016.6.23)로 통영 애조원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되어 원인 무효됐고, ①신규로 (주)무전도시개발에서 경상남도 고시 제2016-382호(2016.10.20)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절차 및 ②인가 후 겨우 5일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어떻게 2016년 10월 25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법 절차 이행 및 그 내용

4.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 신축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7.3.30)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2017.8.25)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이하 대규모건축)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두 차례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도 받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하고 통영시에서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이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한 사항

5.통영시는 통영시 고시 제2017-호(2017.3.30)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했고, 문화재 문제로 문화재청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승인된 13개 동에서 1개 동을 줄이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대수를 교육청과 인근 학교에 협의조차 하지 않고 동원중학교 정면 앞 40~50m의 각 동에 층수를 1~4개층 씩 층수를 올려 12개동으로 통영시 고시 제2017-116호(2017.8.25)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했다.

이는 심의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통영시 건축조례 제3조 제10항 및 경상남도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하면 2017년 8월 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는 17층→20층, 18~19→23층, 20~21층→25층 등으로 변경했는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법을 위반해 통영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한 사항.

상당히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다.

특히 학습권을 둘러싼 2017년 2월 4일부로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시기를 두고 사업권 취소까지 거론되며 동원과 통영시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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